헌재 ‘서울말만 표준어’ 합헌 결정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공문서와 교과서를 표준어로 작성토록 한 국어기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장모씨 등 123명이 "지역 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무시한 채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표준어로 교과서와 공문서를 만들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국어기본법 제14조와 제18조는 각각 공문서를 작성할 때와 교과서를 편찬할 때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어문규범은 표준어규정과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 등을 말한다.
또 표준어규정 제1장 제1항은 표준어를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규정한다.
지역말 연구모임인 `탯말두레'는 2006년 5월 전국 각지의 초·중·고생과 학부모 등 123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국가 및 지자체가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지역어 보전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내용의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탯말두레'는 사투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네티즌의 모임으로, 2005년 언어치료사와 국어교사, 시인, 출판사 대표 등 5명으로 시작해 2006년 `전라도 우리탯말'과 `경상도 우리탯말'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
뭐 대충 이런 내용인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앉아서 국록을 축내고 있나보다. 유감스럽게도 연합뉴스에서 판결문 내용을 전하지 않아 법관나리들의 깊고 심오한 의중을 헤아릴 바가 없으나, 액면가로만 보더라도 대충 짚이는 바가 있다. 왜냐면 법쟁이들은 전에도 상식을 가진 시민일반의 기대에 반하는 엉뚱한 판결들을 내놓곤 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사건이 나면 전과기록부터 들추게 돼있는 거니까 거륵한 법관나리들께서는 불만없으시리라 믿는다. 전과 기록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보시든지. (정치적 사안에 대한,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긴 안 할란다. 언행을 삼가야 할 비상한 시국이라...)
대한민국의 오천만인은 누구나 동일한 법적권리와 인권 그리고 존엄성을 날때부터 부여받는 것인데, 어찌 내가 태어나서 지금껏 쓰고 있는 말이 비표준어란 말이냐. 그럼 내가 비표준인간인가? 내가 나의 엄마로부터 배워서 쓰고 있는 말이 표준이 아니면 난 왜 대한민국에 세금 내고, 병역 필하려 강원도 가서 그 개고생을 한 것이란 말이냐. 이것은 나의 존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국가대표로 뽑아서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 따오게 해놓고, 나중에 한국사람 아니라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 그럼 애초부터 대한민국 대표가 아니라고 하든지. 논리의 비약이 심했을 순 있으나, 언어와 관련된 것은 매우 심기를 건드리는 민감한 문제이다. 누가 감히 나의 말을 비표준이라고 말하는가. 나는 그것이 고약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인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마구 조져도 되나? 표준이 아니라는 것은 심각한 심리적 박탈감, 위화감, 소외감을 불러 일으킨다. 마치 서울말은 진품이요 지역말은 짝퉁인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가짜는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지역어는 모조리 없애야 할 청산대상이란 말인가. 보존해야 할 일고의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존재인가?
한 나라를 대표할 말이 필요할 순 있다. 일본이면 대충 일본어라고 생각되는 일정한 말꼴이 있을 테니 그런 것을 지칭하는 것 말이다. 그럼 그걸 대표어라고 하면 되지 않나. 대표는 말 그대로 대표일 뿐이니 아무런 위화감을 자아내지 않는다. 누구든 대표가 될 수 있으니까. 대표와 표준은 감정상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이다.
공문서는 모르겠는데, 교육과 방송 따위를 꼭이 서울말로 해야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나는 늘 궁금했고, 그것이 불만이었다. 지역방송은 지역어로 하면 왜 안 되는가. 지역에서는 지역어를 학교에서 가르치면 왜 안 되는가. 만약 지역어가 한국어가 아니라고 하면 타당하다. 국가를 분열시킬 사유가 되므로 동일한 법의 영향력 안에 있는 '국가'라는 틀의 유지를 위해 허용되기 힘들 것이다.(뭐 다인종 다언어 국가도 쌔고 쌨지만.) 하지만 전라도 말이든, 경상도 말이든, 강원도 말이든 다 한국어가 아닌가. 한국어를 한국에서 방송하면 안되고 가르치면 안된다는 요상한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점, 나는 명백히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좀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껍데기는 21세기인데 알맹이는 여전히 박정희 시대인 듯한 이 상황은 참 답답하다. 교육하고 방송하는 것을 허용하기 싫다면 용어라도 바꿔야 할 것이다. '표준어'는 너무 위압적이다. 그리하여, 괜시리 반항하고픈 마음만 들게 만든다. 내가 왜 애매하게 비표준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성을 가진 그 누구도 그런 비상식적인 차별을 용인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별로 할 일도 없어보이던데, 인문적 소양을 좀더 연마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인간존엄에 대해 좀더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듯하다.
심히 감정이 상해서 좀 감정적으로 내갈기긴 했는데, 헌재의 판결문을 보게 된다면 혹은 내 생각이 틀린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욕을 달게 받겠다.
'갈옥세설(褐玉世說)'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박이광장 (0) | 2009.06.03 |
---|---|
살고 죽는 것이 다만 천지의 한 부분이 아닌가. 울지 말라. 벗들이여... (0) | 2009.05.29 |
살인자는 현장에 나타나리라 (0) | 2009.05.24 |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너희의 영혼이 지옥의 피복수를 피할 수 없을 때까지... (0) | 2009.05.23 |
... (0) | 2009.05.23 |